금융
피고인은 2020년 8월 1일 채팅 앱 '팅톡'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금융거래를 대행하고 일당을 받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제안을 수락하고, 같은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총 21매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금원을 인출한 점,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이 강화된 후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