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및 도수치료를 받던 중, 도수치료 이후 허리 및 다리 통증이 심해져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도수치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병원 운영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수치료와 디스크 파열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1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6일부터 피고 E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신경차단술과 도수치료사 피고 F으로부터 여러 차례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30일 도수치료 후 극심한 우측 다리 및 허리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월 2일 다른 병원에서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고 1월 10일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F이 도수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켰고, 피고 E는 도수치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43,206,520원(일실이득 32,516,390원, 치료비 및 신체감정비 690,130원,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도수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의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어 수술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E와 F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가 도수치료를 받기 전인 2017년 11월 1일부터 이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도수치료 후 원고가 호소한 수술 후 이상 감각은 도수치료와 관련이 없고, 이미 눌려 있던 신경에 발생한 변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수치료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는 비율은 백만 명당 한 명으로 극히 드물다고 보고되었으며, 임신으로 인한 체중 증가, 자세 변화, 스트레스 등이 추간판 탈출 악화와 더 관련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진료 기록상 도수치료 기간 동안 원고의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추간판 탈출증이 도수치료의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도수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의료 과실의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가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손해 발생',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도수치료사 F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으로 자신의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도수치료가 직접적인 악화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 E(병원 운영자)가 피고 F(도수치료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용자인 F의 의료 과실 및 그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E의 책임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자 측이 의료인의 과실,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도수치료가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수치료 이전에 이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요인(임신으로 인한 체중 증가, 자세 변화, 스트레스 등)이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의 특성상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특정 행위가 단독으로 손해를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 시술이나 치료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 발생하거나 기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단과 치료를 받아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 행위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진료 기록, 영상 자료, 의무 기록 감정 결과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도수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정확한 건강 상태와 병력(예: 기존 진단, 임신 여부, 생활 습관 등)을 상세히 알려 종합적인 판단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 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