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척추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원고는 추간판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도수 치료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고 병원의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치료가 적절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의료 기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고가 이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도수 치료와 추간판 탈출증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수 치료가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중 하나이며, 도수 치료 기간 동안 원고의 통증이 감소했다는 기록이 있고, 도수 치료가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원고가 도수 치료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