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골프연습장 임대 및 골프레슨 용역 계약을 맺고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레슨 중단을 통보하고 퇴사한 피고에게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골프연습장 임대 및 레슨 용역 제공 계약을 맺고 피고는 300만 원의 계약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후 한 달 만인 2021년 12월경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레슨을 중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사 시 후임자 물색 의무와 일방적 레슨 중단 시 보증금 위약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일방적 중단과 인수인계 비협조로 인해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환불 사태가 발생하자,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아냈고, 원고는 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중 골프레슨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후임자 인수인계에도 비협조적이었을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계약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계약보증금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 시 후임자를 직접 구해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골프레슨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300만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위약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계약 체결 후 약 1달 만인 2021년 12월경 다른 곳에 취업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레슨을 그만둔 사실, 후임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의 항의와 환불이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300만 원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계약상 의무 이행,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 발생하는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시 중도 해지 조항, 위약벌 조항, 보증금 귀속 조건 등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 제공 계약에서는 후임자 인수인계 의무나 일방적 계약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상대방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절차와 조건을 합의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회원 항의, 환불 등)는 보증금 몰수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