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C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 명령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였으나, 주식회사 B는 압류명령 송달 당시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거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공사대금 2억 1,1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하자, ㈜C가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지는 이천시 D 소재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240,535,61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B에게 압류된 공사대금 240,535,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자신에게 송달될 당시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으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소외 회사 ㈜C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는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9억 8,340만 원을 지급한 후, ㈜C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잔여 공사를 다른 업체에 9억 9,000만 원에 맡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식회사 A의 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 발생 당시 ㈜C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원고 주식회사 A)가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둘째,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피고 주식회사 B)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소외 회사 ㈜C)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에서 인정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가 ㈜C의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압류 효력 발생 시점에 ㈜C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예: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를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공사 진행률, 기성금 지급 여부, 공사 중단 또는 계약 해지 여부, 그리고 잔여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나 잔여 공사대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채권 추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