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경기 양평군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대표 A는 2021년 1월경부터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총 347만 원의 임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장 내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0만 원 등 퇴직 근로자 10명의 미지급 금품 합계 347만 원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체불하였습니다.
사업장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총 347만 원의 임금 및 기타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입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진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러한 합의 없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위반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각각의 임금 미지급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일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임금 문제 해결 노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때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임금 지급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퇴직금이나 최종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