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21년 5월경 신용이 낮고 연체금이 있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의 B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가 적힌 스티커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낮은 신용과 연체금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승낙하고 본인의 증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대여했습니다. 이후 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 조항들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돈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기회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벌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접근매체 대여의 심각성: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 등 어떤 명목으로든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금융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출 사기 수법 주의: 낮은 신용이나 연체금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는 상황을 악용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 사기 수법입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을 빌미로 고객의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는 즉시 의심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위험: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 금융 정보 보호: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계좌 정보, 카드, 비밀번호 등의 개인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