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F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1월 1일 총회를 개최하여 O와 P를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총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특히 총회를 소집한 대표이사 H의 선출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선행 사건의 판단을 근거로 H의 대표이사 선출 결의가 소집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인정하고,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2019년 11월 1일 총회에서 이루어진 신규 조합원 가입 결의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피고 측의 금반언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F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들의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원고들은 이 법인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었으나, 법인 측에서는 원고들이 이미 탈퇴했거나 자격 상실로 자연 탈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법인은 총회를 열어 탈퇴 조합원 지분 처리와 대표이사 선출을 의결했는데, 이 총회의 소집 통지는 정관에 규정된 5일 전이 아닌 당일 9시간 전에 이루어졌고, 중요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도 없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1일, 위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이사 H이 소집한 총회에서 신규 조합원 O와 P의 가입을 의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조합원 자격이 여전히 유지됨을 전제로, 2019년 11월 1일 총회의 신규 조합원 가입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H의 대표이사 선출 절차의 하자로 인한 소집 권한의 부재, 그리고 자신들에게 소집 통지가 없었음을 들었습니다.
2019년 9월 30일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이사 선출 결의가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이 여전히 F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2019년 11월 1일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신규 조합원 가입 결의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일부 조합원에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2019년 11월 1일자 총회에서 O, P에 대한 피고 가입 건을 의결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9년 11월 1일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신규 조합원 가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30일자 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출된 대표이사가 소집권한 없이 2019년 11월 1일자 총회를 소집했고, 심지어 의결권 있는 일부 조합원에게 소집 통지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소집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결의를 무효로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피고가 주장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도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관 준수 의무: 법인 또는 조합의 정관은 내부 규범으로서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특히 총회 소집, 의결 절차 등 핵심 사항은 정관에 따라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정관 제49조 제1항(총회소집 5일 전까지 회의 내용과 자료 서면 통지) 및 제50조 제4호(조합원 가입, 탈퇴 및 제명은 총회 의결)를 위반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 정관에서 정한 총회 소집 절차(사전 통지, 자료 제공 등)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결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24794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총회 당일 9시간 전에 통보된 점, 자료 미제공 등을 중대한 하자로 보았습니다. 조합원 자격 유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또는 탈퇴는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관에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요구한다면, 해당 결의가 없이는 자연 탈퇴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등 참고).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민법 제2조 제1항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권리 행사가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려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했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탈퇴 의사를 밝히고 정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적인 원리로서,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게 된 경우, 뒤늦게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 그 권리 행사를 불허하는 원칙입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26212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선행 소송 이후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으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소집 시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 기한, 회의 목적사항 및 자료 제공은 조합원(회원)의 토의권과 결의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예: 조합원 탈퇴, 임원 선출, 신규 가입)은 충분한 정보 공개와 논의를 거쳐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결의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탈퇴 역시 정관에 명시된 절차(예: 총회 의결)를 거쳐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단순히 탈퇴 의사를 밝히거나 정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탈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해당 임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예: 총회 소집)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상대방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거나, 권리 불행사로 인해 발생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