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2019년 11월 2일 밤 전남 보성군 편의점 앞에서 16세 청소년 피해자 D를 강제로 껴안아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11월 2일 늦은 밤 10시 7분경, 피고인 A는 전남 보성군에 위치한 한 편의점 안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16세 피해자 D를 지켜보다가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한 차례 껴안아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보호처분 여부.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부분이 큰 점, 추행행위 외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조항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제2항 본문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중처벌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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