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식당 건물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액수, 월차임의 구성, 건물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그리고 무단 증축 사실 고지 여부 등에 대해 첨예한 갈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보증금은 7천만 원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일부 인정하는 동시에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의무를 명령했습니다. 임차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주장은 소멸시효 경과로 기각되었습니다.
임대인 A는 피고 B, C와 식당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A는 자신의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기 위해 보증금을 7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월차임 구성과 금액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주장이 달랐습니다. 임대인 A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B는 실제 보증금은 7천만 원이며, 임대인 A가 건물의 주방 부분 불법 증축 사실과 건물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인 B는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해 직접 수리 비용을 지출했으며, 임대인 A의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보증금 반환, 수리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임차인 C는 동업을 청산하며 모든 권리·의무를 임차인 B에게 이전했으며, 법원의 조정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복잡한 주장들을 심리하여 진정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어떤 것이 진정한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계약서에 기재된 3천만 원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주장대로 7천만 원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건물을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 식당 시설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임대인이 건물 무단 증축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취소권 행사 기간입니다. 다섯째, 건물 누수 등 하자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임대인 A가 임차인 B에게 실제 보증금 7천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9,787,890원을 지급하고 임차인 B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임대인 A는 건물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 B가 지출한 수리비 19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복합적인 금전 및 의무 관련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