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경기도 양평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거짓말로 공사를 맡겼습니다. 피고인은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은행에 2억 원의 부채가 있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일간의 인건비 4백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철근, 목재, 굴삭기 작업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천 4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은행에 큰 채무가 있었고,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받고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와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