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2019년 12월 13일 경기 양평군의 한 장례식장에서부터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작량감경을 적용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