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7월 4일 저녁 10시 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약 2km 구간을 BMW X2 승용차로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형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반성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과 2016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최종 형사처벌 이후 6년이 지났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8조의2 제3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형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등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요한 것은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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