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회사는 피고 B회사와 'C 건설사업 침식저감 설계용역' 관련 토목설계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용역대금은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은 2023년 11월 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2024년 1월 3일 '토목설계지원용역 종료보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발주처의 요청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가 미이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남아있는 용역대금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지급했던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주식회사는 피고 B주식회사와 토목설계 지원 용역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용역 종료 보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발주처의 추가 수정 요청을 이유로 원고의 업무가 미이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3,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반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상호 간의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용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나머지 용역대금 3,300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잔금 3,300만 원 지급 요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계약금 2,000만 원 반환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거나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 해제 사유로 든 '발주처로부터 용역업무가 최종 이행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경우'는 발주처의 추가 수정 요청만으로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가 과업수행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수행한 용역 업무가 존재하고 피고 역시 기성고 대금 지급 의사를 밝혔던 점, 그리고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이 수행된 용역 가치보다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는 용역대금 지급 시기가 '발주처로부터의 수금 시'로 명시되어 있고, 발주처에서 추가 수정을 요청했으며, 피고가 다른 업체와 추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결과물을 납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용역 수행을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율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초과한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잔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르면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용역을 제공하는 원고)이 보수를 받으려면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물(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히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넘어 도급인(용역을 의뢰한 피고)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순히 종료보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일의 완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일의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원고가 용역수행을 완료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잔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 기망당했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기망 행위나 착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입증에 실패하여 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제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예: 발주처로부터 최종 이행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경우)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해석되며, 해제 시에도 이미 수행된 부분에 대한 정산은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 수행된 용역의 가치보다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주장한 해제 사유가 계약서 조항에 부합한다고 보거나 지급된 계약금이 과다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역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용역 업무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대금은 지급되어야 하는데,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의 가치)가 선급금(계약금)에 미치지 못할 때 비로소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반환을 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용역 계약 시에는 업무 범위, 완성의 기준, 그리고 대금 지급 조건(특히 잔금 지급 시기 및 조건)을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의 승인 여부가 대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해지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발주처의 수정 요청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역이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용역 업무에 대해서는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용역 수행 과정의 증거(보고서, 회의록, 이메일 기록 등)를 잘 보관하여 기성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기망 행위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상대방의 능력 부족은 계약 취소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