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과천시가 공고한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에서 한 컨소시엄이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자, 탈락한 다른 컨소시엄이 선정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분양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과 자신들이 분양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탈락한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참여업체별 건물 지분 미기재, 자가사용 의무비율 및 입주시설 비율 누락, 근린생활시설 면적 비율 초과, 시설계획과 재무계획 간 부용도 시설 활용 방안 불일치, 허용용도 시설명칭 및 면적 누락,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차량 진출입로 계획, 주차대수 및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 오류 등 총 7가지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분양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과천시는 M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중 'O 3,148㎡ 관내기업 전용용지'에 대한 분양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원고 컨소시엄(A 주식회사 외 8개 회사)과 참가인 컨소시엄(주식회사 J 외 10개 회사)이 각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평가 결과, 참가인 컨소시엄이 987.67점을 얻어 912.33점을 얻은 원고 컨소시엄을 제치고 분양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컨소시엄은 참가인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여러 중대한 하자가 있어 선정 자체가 무효이며, 자신들이 분양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참가인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그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이 무효이고 탈락한 컨소시엄(원고 컨소시엄)이 분양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컨소시엄은 다음 사항들을 하자로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컨소시엄이 주장하는 사업계획서의 하자들이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컨소시엄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각 하자 주장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컨소시엄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과천시의 분양 대상자 선정은 유효하며, 주식회사 J 외 10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해당 용지의 분양 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컨소시엄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입찰 절차 하자의 무효 판단 법리'와 'M 지식기반산업용지 2차 잔여용지 분양지침서'(이하 '이 사건 지침')의 규정, 그리고 관련 법령(과천시 주차장 조례, M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1. 입찰 절차 하자의 무효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등 참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이거나,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 사건 지침 및 관련 규정의 해석:
비슷한 분양이나 입찰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