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였습니다. 2017년 양측은 업무대행수수료를 세대당 1,5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어 2019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20년 피고 조합은 원고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지 통보가 무효이므로 업무대행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업무대행수수료 9억1천7백4십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지가 유효하며 원고가 수수료 채권을 포기했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상계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전신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지위 승계)과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변경 계약(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의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계약에는 업무대행수수료가 세대당 1,500만원으로 정해졌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전체 수수료의 80%가 지급되도록 약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2020년 11월 피고 조합은 총회 결의를 통해 기존 임원을 해임하고 원고에게 신의성실 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해지 사유 및 절차가 계약에 위배되어 해지가 무효이며, 여전히 업무대행자 지위를 보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지급해야 할 수수료 잔액 9억1천7백4십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위소멸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근거로 부제소 합의 또는 채권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원고의 다양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상계하면 지급할 수수료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의 업무대행자 지위가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한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의 업무대행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3억5천1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20일부터 2023년 6월 22일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통보한 업무대행계약 해지 통지는 계약상 정해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업무대행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미지급 업무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5천1백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위임 계약의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위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임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 한하여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주택법 제11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여러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이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주택법 제21조 제1항 (사업계획승인):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기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된 이율(본 사건에서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법정 이율(연 12%)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명확화: 위임 계약(업무대행 계약 포함)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 해지 사유, 절차,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면 민법상 임의 해지 규정보다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해지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의 철저한 관리: 업무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지출, 대여금, 용역 계약 등에 대한 증빙 자료(계약서, 회의록, 영수증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회의록을 명확히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범위 확인: 업무대행 계약에 포함되는 업무의 범위와 별도 용역 계약이 필요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이중 계약이나 불필요한 비용 지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약정 여부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된 약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 유지의 중요성: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여러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한 사업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 의혹 발생 시 즉각적인 해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