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마필관리사들)가 피고(한국마사회)에 대해 제기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맺은 회사(N, R)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제공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파견법에 의거해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에게 고용의무 불이행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노무도급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작업시간을 정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직접 고용했을 경우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에서 피고에게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의 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