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군포시가 CCTV 모니터링 용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들은 군포시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했으므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 다음날부터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군포시는 원고들이 용역업체의 근로자일 뿐이며, 자신은 도급인으로서 지시를 했을 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군포시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제공받았으며, 근태 관리도 군포시의 통제 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군포시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군포시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지일 다음날부터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