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망인의 중증 치매 및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인 소외 F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중증 치매로 인해 계약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고,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중증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라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창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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