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 F는 2023년 8월 자신의 딸인 원고 A에게 부동산을 3억 8천 4백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 A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이후 망인 F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 A, 피고 D, 소외 I, 소외 G는 각 1/4 지분씩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D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 1/4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자, 피고 D는 망인 F가 계약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여서 계약이 무효이며, 해당 매매 계약 자체가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 F와 원고 A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망인 F는 생전에 자신의 딸인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 3억 8천 4백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망인 F가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원고 A, 피고 D, 소외 I, 소외 G)이 각 1/4 지분씩 해당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망인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했으나,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 D가 이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며 자신의 상속 지분(1/4)에 해당하는 등기 협조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D는 망인이 계약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여서 계약 능력이 없었다거나, 계약 자체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가장 매매(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3년 8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제기한 망인 F의 사물변별능력 상실 주장과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F와 원고 A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망인 F의 상속인으로서, 망인 F가 원고 A에게 부담했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자신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