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B가 C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가을경부터 2024년 12월경까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35,000,000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와 법률상 부부로서 2002년부터 가정을 이루고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2022년 11월경 업무 관계로 C를 알게 되었고, C가 혼인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2024년 가을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C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의 행위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 사이의 내부적 책임 비율에 따라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5년 1월 7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15,000,0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나머지 60%를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은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 A와 C의 혼인기간, 피고 B가 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정도, 부정행위 이후 피고 B의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 A와 C의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공동불법행위자 C와의 내부 분담 비율에 따른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누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 및 부정행위의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에게 정조를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제3자가 이러한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나누는 내부적인 분담 비율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제3자(피고)는 피해 배우자(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배상해야 하며, 나중에 자신의 배우자(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민법에서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숙박업소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외도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 여부, 유책 배우자 및 제3자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3자는 자신의 책임 비율만큼만 지급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