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하 'A')와 피고 D(이하 '피고') 간에 체결된 납품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A는 피고에게 태국 E사의 부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비를 발주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부품만 납품하고 하자가 발생하여 A는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A는 계약 이행을 독촉했으나, 피고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일의 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물품 반환의무와 대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A와의 별개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상계 주장했고, 이는 인정되어 원고가 받아야 할 금액에서 상계됐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