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11명의 피고인들이 'N'이라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17세 아동·청소년 O과 알게 된 후, 돈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20년 12월 안산시 일대에서 O과 만나 차량이나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벌금 2,000만 원,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유사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N'이라는 데이트 어플을 이용하여 17세 아동·청소년 O(가명)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부터 26일 사이,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Q 병원 인근이나 특정 장소에서 O과 만나 불상지로 이동한 다음, 주로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차량 안이나 피고인 K의 자택에서 돈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지급한 금액은 최저 3만 원부터 최고 15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N' 프로필에 나이가 18살로 되어 있었으며, 앳된 외모와 학생임을 짐작할 수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F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프로필 정보, 외모, 옷차림, 그리고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 자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가 피해자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 B의 경우 가중된 양형 기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