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인 피고인 A가 자신의 반 학생들인 피해 아동 6명을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교실에서 1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일부 피해 아동(B, C, D, E)의 진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심에서 무죄였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피고인 A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미술 수업시간이나 일기검사를 하는 등의 상황을 빌미로 자신의 반 학생 6명을 교탁 앞으로 오게 한 후 엉덩이, 음부, 가슴, 배 등 신체 부위를 16회에 걸쳐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원심 재판부에서는 피해 아동 B, C, D, E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거나 추측성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해 아동 B, C, D, E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사실을 오인한 것인지 여부와 피해 아동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및 피고인의 자백이 유죄를 입증할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에서 무죄였던 피해 아동들에 대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9세에서 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의 기억력과 표현력의 한계로 인해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부 번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과 학부모들의 진술서, 수사보고 등을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임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16회에 걸쳐 6명의 피해 아동들을 추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피해 아동(E, F)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그 자체로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피해 아동들의 진술(비록 일부 불완전하더라도), 학부모들의 진술서, 수사보고 등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아동 진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강증거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의 강제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반성 및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지만, 죄질이 나빠 징역 3년 6월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발달상의 특성으로 인해 어른과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고 일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나 비구체성만으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며, 피고인의 자백이나 다른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 보육교사 등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범행의 심각성, 죄질 등이 매우 나쁜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