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들은 시흥시에서 'I'라는 명칭의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핸플'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광고했습니다. 업주 B는 성교행위가 아닌 유사성교행위의 경우 적발 가능성이 낮고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업소를 개설했습니다. 실장 A와 D는 성매매 광고, 예약, 성판매자 및 방실 관리, 수익금 수거 등 알선 업무를 담당했고, C는 방실 관리 및 실장 부재 시 알선 업무를 대리했습니다. B의 친족인 E는 성매매 수익금 수금 및 급여 송금 등 자금 흐름을 보조했습니다. 피고인 D는 또한 업소 운영에 사용될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각 범행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업주 B는 성교 행위가 아닌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인 '핸플'이 적발 위험이 낮고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I'라는 성매매 알선 업소를 개설했습니다. 시흥시 일대의 여러 원룸과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성매매알선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판매자 사진과 함께 노출이 심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를 유인했습니다. 성매수자에게 회당 약 8만 원을 받았으며, 이 중 약 5만 원은 성판매자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업주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A와 D은 B의 지시를 받는 실장으로 채용되어 성매매 광고 게시, 성판매자 및 방실 관리, 성매수자 예약 접수, 성매매 수익금 수거 등 핵심적인 알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C는 주로 방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나, 다른 피고인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 예약 등 성매매 알선 업무를 대리하기도 했습니다. B의 친족인 E는 B의 부탁을 받아 성매매 수익금을 전달하거나, A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자금의 수금·송금 및 인출 행위를 보조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D는 또한 2020년 10월 30일경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I' 업소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범행에 사용하다가, 2021년 1월 25일경 업소 근무를 그만두면서 이 휴대전화 2대를 B에게 반환 약정 없이 계속 사용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핸플'과 같은 유사 성교 행위가 성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조직적으로 알선 및 광고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업소 운영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행위(자금 관리,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책임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한 점과 일부 피고인의 재범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24만 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형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 13,755,139원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업주 B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광고하며 이 과정에서 자금 보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과거 전력, 반성 여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D는 이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으며, E는 방조범으로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영업):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업주 B와 실장 A, D, 그리고 방실 관리자 C는 'I' 업소를 통해 성매매(유사성교행위인 '핸플')를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성매매광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유흥정보 공유사이트에 업소의 영업시간, 장소, 가격, 성판매자 정보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를 유인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 A, C, D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I'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범행을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제2항 (방조범 감경):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방조범(종범)으로 규정하며,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E는 업주 B의 친족으로서 성매매 수익금 및 급여 송금 등 자금 관리를 보조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방조범으로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금지), 제97조 제7호 (벌칙):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D는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I' 업소의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범행에 사용하도록 업주 B에게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핸플'과 같이 성교 행위가 아니더라도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며,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사 성교라는 명칭으로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 해도 그 실질이 성매매의 범주에 포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장소 제공, 자금 관리, 홍보물 게시, 심지어 업소 관리 등 간접적인 형태로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성매매 알선 또는 방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협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대여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과거에 성매매 관련 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성매매 알선 등 범죄로 얻은 수익금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되거나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은 결국 국가에 환수되므로 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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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