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 B, C, D는 성매매 알선 업소 'I'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불법 활동에 관여했습니다. 업주인 B는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인 '핸플'을 전문으로 하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A와 D는 실장으로서 성매매 광고와 알선 업무를 담당했고, C는 방실 관리 및 예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수자들에게 예약을 받아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및 광고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A와 C는 처벌 전력이 없고,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부양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D는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고인 E는 방조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게는 징역 6개월 이상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E에게는 방조범으로서의 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