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망인 K은 G 소속 공무과장으로 건설 현장에서 근무 중 피고 주식회사 D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의 불안정한 계단에서 난간처럼 보이는 쇠파이프를 잡았다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인테리어 공사 회사)와 피고 F(D의 현장소장), 그리고 주식회사 G(망인의 소속 회사)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 K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 K에게도 안전 수칙 준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망인의 부)에게 149,809,441원, 원고 B(망인의 모)에게 150,989,861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국민연금공단(승계참가인)에게도 지급된 유족연금액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 C과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 대한 청구는 책임 인정 근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K은 주식회사 G의 공무과장으로 시흥시 H지구 상업시설의 기계설비공사 현장에 남아 후속 공사 과정의 하자 접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같은 건물 지하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미끄럼틀 구조물 상부의 천정 냉·난방 배관이 고객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망인 K에게 배관 이동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2019년 11월 3일 14시 5분경, 피고 D의 현장소장 F과 망인 K은 난간이 없고 발판이 불안정한 계단을 통해 미끄럼틀 구조물 상부로 올라가 배관 간섭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확인 후 내려오던 중, 망인 K은 흔들리는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난간처럼 걸쳐 있던 쇠파이프를 잡았으나 쇠파이프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바로 탈락했고 망인 K은 약 280c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 K은 뇌 좌상 및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1월 22일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 F과 망인 K 모두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현장소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책임 범위, 근로자 소속 회사의 사용자로서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에 미치는 영향, 대표이사나 다른 현장소장에게도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와 F은 주식회사 G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9,809,441원, 원고 B에게 150,989,861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D와 F은 주식회사 G와 공동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게 1,686,120원, 원고 B의 승계참가인에게 505,7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2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피고 C(G의 현장소장)와 E(D의 대표이사)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D,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과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과 피고 D,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50%는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D, F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불안정한 계단에 대한 안전난간 미설치, 난간으로 오인할 수 있는 쇠파이프 방치 및 미고지,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조치 미비 등의 총체적인 안전 관리 소홀이 망인의 추락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D와 F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주식회사 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및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과실도 인정하여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입증되지 않은 현장소장 C과 대표이사 E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