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인 자동차 및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 및 판매 법인이 C시로부터 모노레일 설치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로서, 피고인 F언론의 기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와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부실공사와 비리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며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모노레일 공사가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의해 안전검사를 받고 준공되었으며,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나 비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명예훼손이란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로 C시의 업무처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언급된 사실들은 실제 사건이거나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지적한 표현들은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표현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