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기술보증기금은 B의 대출 보증 채무를 대신 갚고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B의 아버지 C가 사망하자, B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C의 배우자이자 B의 어머니인 피고 A에게 상속 부동산 전부를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섰고, B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16년 9월 12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1억 1279만 298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은 B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6년 12월 15일 확정되어 B은 기술보증기금에게 1억 176만 4436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의 아버지 C가 2016년 1월경 사망하자, B은 어머니 A, 누나 D, 동생 E와 함께 상속재산인 부동산 전부를 어머니 A에게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016년 1월 28일 체결하고 2016년 3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 특히 배우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넘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기술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일이며, 이는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A가 망 C와 함께 1991년경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유지, 보수하며 망 C의 사망 시까지 해당 건물에서 거주했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는 점, 망 C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B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D, E 역시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 A가 1948년생으로 경제생활이 쉽지 않은 나이여서 자녀들이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해 상속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A가 이 사건 분할협의계약 당시 B의 재정 상태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들을 궁극적으로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를 지고 있는 자녀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고령의 어머니에게 양보한 경우, 이는 배우자의 기여와 부양 목적이 결합된 사회적 의미가 있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특수성: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공유하게 되며, 이 잠정적 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어, 사실상 상속 포기와 유사한 신분상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집니다. 판례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배우자 간 상속 분할의 예외적 판단: 하지만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 기여, 남은 배우자의 부양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자녀가 부모 중 한쪽에게 상속분을 양도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일생 동안의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상속분을 양보하는 경우는 단순한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모두가 특정 상속인(예: 배우자)에게 상속분을 양보한 경우, 특정 자녀의 채무만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될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 특히 재산 형성 기여도, 배우자의 나이와 경제력,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상속분을 받은 배우자가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