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던 C병원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3m 아래로 추락하여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작업 방식상 과실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299,810,45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3월 10일 C병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C병원으로부터 피고 B 주식회사가 전체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이 중 타워기초 철거공사를 E에 하도급했으며, 원고는 E로부터 다시 작업을 의뢰받은 F에 고용되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지하층 콘크리트 부재를 절단 후 인양하는 작업을 위해 해당 콘크리트 부재 위에서 절단된 콘크리트 사이의 간격을 벌리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때 콘크리트를 고정한 후크가 끊어지면서 원고가 밟고 있던 콘크리트가 밀려 중심을 잃고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척수 손상으로 양쪽 팔 불완전 마비, 양쪽 다리 완전 마비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수급인인 피고 B 주식회사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작업 방식에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보조구 비용,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적절한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99,810,458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3월 10일부터 2019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E와 F을 통해 고용된 원고 A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 발판, 추락 방호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철거 대상인 콘크리트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용, 기왕개호비, 향후개호비를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60%)을 적용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중 기왕개호비를 공제했으며, 위자료 5천만 원을 더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본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