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S아파트를 관리하는 원고가 아파트의 방수 재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과의 법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회의를 통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피고 R과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주자들이 공사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수정공사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공사가 완성된 후, 원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다며 피고 R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M, N, O, P가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H과 E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R이 공사를 완성했으나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고 R에게 하자보수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M, N, O, P에 대해서는 입찰과 계약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H과 E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R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