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학원 프랜차이즈 회사 A가 퇴사한 과학 강사 B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 학원에 취업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강사 B는 해당 용역계약이 무효이고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손해배상액 5천만 원은 과도하므로 2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인용했고 강사 B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원고 A 주식회사에서 과학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체결된 강의용역계약에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본점 또는 학원이 소재한 지역 반경 3km 내에서 경쟁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퇴사 후 2023년 1월 2일경 용인시 수지구 G학원에, 2023년 10월경 용인시 수지구 J학원에 취업했는데 이 학원들은 경업금지 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용역계약이 무효이고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6천83만 61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손해배상 범위,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B)는 원고(A)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반소(퇴직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경쟁 학원에 취업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약정된 손해배상액 5천만 원이 강사의 월 용역비 등에 비추어 과도하며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업금지 범위가 과도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2천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용역계약의 무효, 경업금지 약정이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소로 제기된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이 자율적이었으며 고정급이 아닌 수강생 수에 따른 보수를 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위약금)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할 때 법원은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 목적 및 내용, 예정액 설정 동기, 예상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강사의 월 용역비 등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아 2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경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정한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상대방의 불이익, 경업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학원업계의 특성상 강사의 이직이 학원에 미치는 영향,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의 제한성, 다른 지역 강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의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비품·도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 강사 B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자율적이었으며 고정급이 아닌 수강생 수에 따른 보수를 받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그 내용(기간, 지역, 대상 직종 등)이 과도하면 무효가 되거나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약정된 손해배상액(위약금)이 과도한 경우 법원은 감액할 수 있으므로 예상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보수의 성격,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강사, 프리랜서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는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정도, 대가 제공 여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학원 인지도와 강사 개인의 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중요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고 실제 이행되었다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