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재개발 예정 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불법행위 및 동의서 위조 의혹과 같은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글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가 이전에 원고를 고소·고발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피고의 고소·고발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C구역을 재개발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50%의 동의서를 먼저 제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겠다고 고시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서로 위원장이 되기 위해 경쟁하며 각자의 단체를 만들고 주민 동의서를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민영재개발 동의철회서' 관련 플래카드를 설치하자, 피고 B는 원고 A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단체 홍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성남시가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발급하자, 피고 B 측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주민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거나 '원고가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 게시글이 유포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8일 5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위원장으로 승인되었으나, 피고 B는 원고 A가 동의서를 위조했다며 재차 고발했고 이 역시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개발 주민대표 선출 경쟁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형사 고소·고발한 행위가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증명 책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그리고 고소·고발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가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개발 경쟁 과정에서 피고 측이 원고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허위로 적시되거나 유포되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를 형사적으로 고소·고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권리 남용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성립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성 정보를 유포할 경우, 그 내용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막연한 제보나 의혹만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단정하여 공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소·고발 행위 자체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설령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그 고소·고발 행위가 곧바로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권은 법이 인정한 권리이므로,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행위의 내용, 표현의 수위, 작성 시점과 횟수, 유포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 묵인, 방조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