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와의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허위·과장 광고 및 안심보장증서 위험성 미고지)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총 3,5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완전한 교육·감독과 안심보장증서 제안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혼동스러운 기재가 동·호수 확정 착오의 주원인이며, 안심보장증서의 법률적 검토는 피고의 용역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와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와 G을 포함한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수료 총 3,52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조합원 G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문제 등을 이유로, E는 동·호수 지정, 토지확보율, 안심보장증서 관련 허위 사실 고지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분담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① 피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허위·과장 광고(동·호수 확정, 토지확보율 관련)를 유도했고, ② 법적 위험성이 있는 '안심보장증서'의 사용을 제안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가입 부적격으로 인한 해약 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한 용역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가 받은 수수료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 모집 대행사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법적 위험성이 있는 증서를 사용하도록 제안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행사에 지급된 수수료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3,520만 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이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