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던 중 일면식 없는 피고 C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폭행당해 요추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 57,491,2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원고가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던 중 피고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왼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요추1번 압박골절 등 중상을 입고 5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그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57,491,2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6.부터 2023.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총 57,491,23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과 민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원인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절차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둘째, 피고가 아무 이유 없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입은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셋째, 일실수입(휴업손해) 산정에 있어서는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사고 당시 소득 입증이 어렵거나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인 경우,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적용되어 원고의 휴업손해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의료 기록, 약제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 시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