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피고가 이자와 근저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 합계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는 피고가 이자로 3,936만 원을 배당받았고, 두 번째 경매에서는 근저당권을 이용해 117,938,603원을 배당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표 경정 결과 피고가 이자로 6,145,566원만을 배당받았고, 두 번째 경매 절차에서는 31,938,603원만을 배당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배당액에 대해서는 이미 배당이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피고의 배당액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배당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