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피고 B, C, D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혹은 각자 원고에게 빌린 원금과 그에 대한 높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원고와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 C, D에게 총 140,000,000원(2천만 원, 6천5백만 원, 5백만 원,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빌린 돈을 약속대로 갚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2017년경 광주시 소재 토지 200평을 원고 및 피고 D과 공동 명의로 해준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대여금 채무가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의 존재 여부와 금액, 그리고 각 피고의 채무 부담 범위 (개별 채무 또는 연대 채무)였습니다. 특히 피고 B가 주장한 부동산 공동 명의가 대여금 채무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C, D에게 빌려준 돈과 그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피고 B의 채무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변제기 이후의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공동으로 돈을 빌린 경우 (연대채무) 채권자는 공동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를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들은 각자 또는 함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 행위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예: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