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골프대회 후원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피고 B가 그 중 5천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1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 원을 미지급하자 A 주식회사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차용증이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년 9월 경 G 주식회사와 'I 대회' 기획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후원비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중 5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2018년 9월 12일까지 1천만 원, 2018년 12월 31일까지 500만 원, 2019년 12월까지 3천5백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 B는 2018년 9월 12일 1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나머지 4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 주식회사는 미지급된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E 주식회사의 마케팅 본부장 J이 E 주식회사와의 사진용역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한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피고 B의 약정(차용증 작성)이 제3자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4월 24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약정금을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고, 피고 B가 주장한 강박에 의한 차용증 작성 사실에 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지급 약정 시에는 약정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자발적인 의사로 차용증 등 증거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강박에 의해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하려면, 강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시가 강요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의 강박으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상대방이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