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선충 방제작업 중 잣나무에 오르다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가 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자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인용했습니다.
원고 A은 2015년 11월 11일 피고 F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선충 방제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1일 작업 도중 도로변 잣나무에 밧줄을 묶어 고정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흉추 다발성 골절 및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고, 노동능력을 100% 영구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안전망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안전모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조치를 다했으며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A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및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입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0,122,285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근로자 A에게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안전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 또한 작업 경험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상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이 조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나 건물 등에 의한 위험, 작업 방법 및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 등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나무에 올라가는 작업은 추락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 방지): 이 규칙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나무와 같은 고소 작업 시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시하는 조항으로, 피고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의 착용 등): 이 조항은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 A이 수행한 작업은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이었으므로, 피고는 안전대 지급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마련 의무를 이행했어야 했습니다.
고소 작업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망 설치,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안전대 고정 설비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작업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간병급여 등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니 관련 제도와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