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재정난을 겪던 주식회사 B(피고)는 2016년 7월 19일, 채권자인 주식회사 E(소외 회사)에게 기존에 빌린 돈 52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주 5,200,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신주 발행 이전 피고의 총 발행주식 수는 800,000주였고, 원고 A는 이 중 13.46%인 107,68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신주 발행으로 인해 피고의 총 발행주식 수는 6,000,000주가 되었고, 소외 회사는 피고 주식의 93.65%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지분율은 1.79%로 크게 희석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신주 발행이 정관을 위반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며, 발행가액이 불공정하고,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무효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신주 발행이 회사의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인지, 신주 발행가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불공정한지, 그리고 관련 이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여 상법상 금지된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주발행 무효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의 신주 발행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신주발행 무효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 채권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정관의 관련 조항(채무의 출자전환)을 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에는 출자전환 방식의 신주 발행 시 수량 제한이 없었으므로,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다른 조항을 회피하려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주 발행가액 1,000원은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고, 당시 주당 순자산가치가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497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F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자 피고의 이사였지만,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거래 금지 규정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