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04년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두 번째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깊이 반성하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음식점업에 종사하며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활동 및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이동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선택할 재량의 여지가 없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전력이 있는 분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개인의 생계유지 어려움, 깊은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등과 같은 사정들은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 면허 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산정 시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0.03% 이상 0.08% 미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