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24년 9월 12일 새벽 제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부당하며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분 전 충분히 고지받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반영하며 원고의 상승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이 크고 처분 기준에 합당하며 원고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9월 12일 새벽 1시경 제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10월 2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으며 자신의 생계 유지와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생계 곤란 등의 사유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를 정확히 반영하며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위법하지 않은 이상 이를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은 행정처분이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되려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관련 법리는 운전 종료 후 불과 5~10분 내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경우 음주 종료 시각으로부터 108분 후에 측정되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으로 판단되어 운전 당시의 농도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리는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충분히 고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단속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면허 취소 사유를 고지받고 사전통지서를 받는 등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와 단속 사실에 대한 진술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려면 사전 통지나 처분 통지 과정에서 어떤 불명확한 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서식상 누락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과 감소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전 종료 직후에 측정된 수치는 운전 당시의 농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처분이며 개인의 생계 곤란 등의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가 과도하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인 0.08%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