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F로부터 1,330만 원을, 피해자 I로부터 2,300만 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이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수락했다고 보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에 필요한 해외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여 그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J'라는 인물이 자신을 대출중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에 필요한 해외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J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요구했고, 1억 원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F와 I로부터 각각 1,330만 원과 2,3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근 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J가 지정한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J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때, 과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중개업자 J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대출 실행에 대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 전달의 대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융 거래 정지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범행에 가담할 유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생각했던 작업대출과 보이스피싱은 범죄 구성 요건이 다르며, 피고인이 작업대출 과정에서 은행에 거짓말을 한 것은 위법성을 인지했더라도 보이스피싱 가담을 의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전력이 없고, 당시 회사 운영 자금 마련이 급박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거나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 재판에서 요구되는 '미필적 고의'의 입증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특정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고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행위의 형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공소 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즉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할 때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급한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불명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거나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빌미로 돈을 대신 인출해달라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구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대출 과정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방식은 '작업대출'이라고 해도 불법성이 있으며 보이스피싱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을 진행하면서 비대면으로만 연락하고 만남을 꺼리는 대출중개업자는 사기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실적을 쌓아준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범죄의 한 과정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