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약정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상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7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각 채무의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이미 변제한 3천만 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 약정금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24년 2월 29일 금전상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는 약정금 중 총 3천만 원을 2024년 3월과 4월에 걸쳐 원고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나머지 금액 7억 7천만 원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미지급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약정금 전액에 대해 2024년 4월 1일부터 약정 연체이율 1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미지급한 약정금 잔액을 확정하는 것, 피고가 일부 변제한 3천만 원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지 결정하는 것, 그리고 미지급 약정금에 대한 연체 이자율 18%가 언제부터 적용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모든 미지급액에 대해 2024년 4월 1일부터 연체이자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한이익 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각 채무의 변제기 도래일부터 지연이자를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70,000,000원 및 다음 각 금액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7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7억 7천만 원과 함께 각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전상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변제해야 할 금액, 변제기일,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율)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어떤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 명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변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상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그 발생 요건과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약정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상당한 금액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숙지하고 채무 이행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