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 F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하여 피고가 특정 에너지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른 성과급 3%(36,465,000원)와 영업활동비(8,000,000원)를 포함해 총 44,46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1일 피고 C 주식회사와 영업자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의 배우자 F가 광주시청과 진행 중이던 에너지 사업(이 사건 사업)에 피고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을 돕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50만원의 영업활동비를 지급받고, 계약 성사 시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3%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F는 주식회사 G의 영업대표로서 이 사건 사업 초기부터 광주시청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G사가 부정당제재로 인해 사업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재추진 과정에서 피고를 시공사로 영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F는 당시 G사에 재직 중이라 직접 사업자를 낼 수 없어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피고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심사평가를 거쳐 주식회사 G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었고, 총 60억원 규모의 이 사건 사업 중 피고가 공공분야 시공을 맡기로 결정되어 2021년 10월 22일 주식회사 J과 1,215,500,000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 성사에 기여했으므로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성과급 36,465,000원과 2021년 2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미지급 영업활동비 8,000,000원을 포함해 총 44,465,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의 영업자문계약에 따라 피고가 특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것에 대한 성과급 및 약정된 영업활동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024년 11월 30일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습니다. 만일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 금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소송 및 조정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이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유도한 조정 결정의 결과입니다.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이 사건의 영업자문계약은 특정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위임은 수임인이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매월 영업활동비 50만원과 계약 성사 시 계약금액의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 결정에서 정한 지급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 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지연손해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조정 결정에서는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명확성: 용역계약이나 자문계약을 체결할 때는 성과급 지급 조건, 영업활동비의 범위와 지급 시기, 계약 기간 및 연장 조건, 그리고 필요경비 처리 방식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성사 시 성과급'과 같은 표현은 그 '성사'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 기록: 용역 제공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 내용, 투입된 시간 및 노력,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활동 내역서, 회의록, 통화 기록, 영수증 등)를 꼼꼼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기여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급 내역 확인: 매월 지급받기로 한 영업활동비나 필요경비 등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지급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문의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조정 활용: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계약의 명확화: 만약 실제 업무 수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와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