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위조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입국 및 국내체류 외국인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었지만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