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한 시설에서 발생한 이용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사무원 B와 시설장 C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검사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의 사무원 B와 시설장 C는 피해자가 다목적실 내 창문을 열고 추락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시설 이용자의 창문 추락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피고인 B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적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에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시설 관리자로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킬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란 직업의 특성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할 의무를 말합니다. 예견가능성 및 회피의무: 법원은 특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 가능성을 시설 관리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으며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을 때 업무상과실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시설 관리자로서 예견가능성과 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양형의 재량: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형량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공탁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양형 조건상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큰 변화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설 관리자는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정신적 또는 신체적 취약성이 있는 이용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한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창문, 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잠금장치 설치,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정기적인 점검 등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양형이 부당한 경우에 이루어지지만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존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나 공탁을 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거나 그 외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