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목적실 창문을 통해 추락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외에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