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는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조건만남'을 전제로 금전적 도움을 구하였고 원고는 이 글을 보고 피고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2,9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10만 원은 성관계 대가이고 나머지 2,900만 원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 명목의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금전 지급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적 행위와 결부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6조에 따라 원고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23년 3월경 트위터에 '#스폰', '#조건만남', '#헬프', '#슈가대디'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급한 사정으로 구해봅니다. 목돈 차용 가능한 분 연락주세요. 이자 대신 만남 하려 합니다. 20대 중반 경기 사는 여자구요 날씬 평범 일하는 일반인이에요 대면만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게시글을 보고 피고 B에게 연락하여, 처음에는 선입금을 거부했으나, 2023년 8월 24일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0만 원 및 2,710만 원으로 나누어 합계 2,91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 B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29,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조건만남 대가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만남 및 성관계를 전제로 지급된 금전이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람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는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2,910만 원 중 성관계 대가임을 인정한 10만 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2,900만 원 또한 조건만남 내지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적 행위와 결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746조에 따른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들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은 법률행위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해당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조건만남이나 성관계를 전제로 한 금전 지급을 사회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어떤 법률행위의 원인이 불법적인 경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재산의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조건만남을 대가로 한 금전 지급을 '불법원인급여'로 보았으며, 이 경우 불법의 원인이 돈을 주고받은 양측에 모두 있다고 판단하여 돈을 지급한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조건이나 대가를 전제로 한 금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매매나 조건만남과 같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와 결부된 금전 지급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면 돈을 지급한 사람은 그 돈의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동기나 목적이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