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과천시에 행정소송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과천시장은 진행 중인 재판 정보이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정보가 재판의 심리나 결론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고, 사건번호 공개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과천시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24년 10월 10일 과천시에 각 지자체별로 어떠한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되었는지, 승소율은 어찌 되는지 알아보고 관심 가는 사건에 관해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과천시장은 2024년 10월 18일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 정보에 해당하고 사건번호가 공개될 경우 소송기록 열람을 통해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과천시가 행정소송 정보를 공개 거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및 제6호(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과천시장이 2024년 10월 18일 원고 A에게 한 정보에 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론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내용이 없고 ‘나의 사건 검색’으로 특정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며 판결서 열람 시 비실명 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재판 관련 정보 비공개): 이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재판 관련 정보가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판의 심리나 결론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건번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재판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 이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번호 자체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고 이를 통해 '나의 사건 검색'을 하더라도 당사자 특정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행정소송법 제8조의2,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행정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된 경우, 해당 정보가 정말로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론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이거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사건번호만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지 않으며, 판결서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등의 장치가 있음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