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특수법인 A는 성남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던 중, 성남시로부터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했으니 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수법인 A는 이 복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복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복구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처분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행 불가능한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신뢰보호 및 비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지목이 여전히 임야인 상태였고, 산지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특수법인 A가 비탈면을 더 가파르게 조성한 점 등을 들어 불법전용이 맞고 복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성남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승인되면서 사업시행자들은 임야였던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 허가는 2019년 12월 31일 만료되었습니다. 특수법인 A는 2018년에 이 산업단지 내 토지(이 사건 토지, 지목은 임야였으나 예정 지목은 대지)를 매수하고 2020년 2월 14일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21년 3월에 건물을 착공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건물 뒤편 비탈면에 최대 수직 높이 24.5m의 옹벽을 세웠습니다. 피고 성남시장은 2021년 10월경 사업시행자들에게 산지전용 협의 내용과 승인된 복구설계서와 다르게 무단 시공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15일 특수법인 A에게 '적법한 허가(협의) 없이 불법산지 전용, 복구설계서 미승인 및 복구대상 비탈면 수직 높이 15m 초과'를 이유로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 처분을 내렸고, 이에 특수법인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복구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식 처분인지, 복구명령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행하기 불가능한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명령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복구명령으로 원고가 입는 피해가 너무 커서 공익 달성보다 개인의 불이익이 더 큰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성남시장의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성남시장의 복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수법인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특수법인 A는 해당 토지의 비탈면을 산지관리법 규정에 맞게 복구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