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후 회사에 대한 31억여 원의 단기대여금이 특수관계 소멸 후에도 회수되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6,629,970원(가산세 포함)이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대여금 중 16억여 원이 실제로는 직원 급여, 용역 대금, 또는 허위 회계처리된 미수이자였으므로 자신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서대구세무서장이 미회수된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3,150,836,742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기흥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596,629,970원을 부과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대여금 중 1,676,571,807원이 실제로는 회사의 직원 급여(412,944,500원), L에 대한 용역대금(113,000,000원), 그리고 실제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미수이자를 현금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후 다시 자신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1,150,627,307원)이라 주장하며, 이 금액들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인 해산 후 미회수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대표자가 해당 대여금이 실제로는 자신에게 유출된 것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인의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이 명확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도 미회수된 대표이사 대여금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상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실제 지급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진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누구에게인지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보다는 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법상의 특별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대표자는 익금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 즉 그 돈이 자신에게 유출된 것이 아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대여금 중 일부가 직원 급여, 용역 대금, 또는 허위 회계 처리된 미수이자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급여 주장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용역 대금 주장에는 용역계약서와 주장하는 금액의 불일치 및 이체 내역의 불확실성이 지적되었습니다. 미수이자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기재가 허위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으며, 회계 처리가 허위였더라도 그만큼의 돈이 회사에 없다는 의미이므로 사외유출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나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 간의 자금 거래 시 모든 내역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지급이 잦은 급여, 용역 대금 등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은행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또한, '가지급금'이나 '단기대여금'과 같은 계정은 세무상 '인정상여'로 처리될 위험이 높으므로, 회계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 여부보다는 세법상 부당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므로, 증명 책임은 대부분 대표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