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한 운전자들이 면허 심사에서 특정 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탈락하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운전 경력이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면허 심사에서 제외한 시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평택시는 2023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공고하며 특정 운전 경력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각각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7년부터 1998년까지 D 주식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원고들이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운전 경력을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 원고 A은 총 24년 9개월 21.5일, 원고 B는 25년 6개월 7일의 경력으로 신규 면허 예정자 최소 운전 경력인 25년 6개월 24일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은 2023년 5월 23일 원고들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예정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시 운전 경력을 산정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근무했던 운전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평택시장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심사에서 운전 경력을 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기 전 회사에서 운전한 기간을 운전 경력에서 제외한 피고 평택시장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입니다. 이들 규정은 택시운전자격 취득 및 운전 경력 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운전한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운전 경력은 개인택시 면허를 위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관련 법령과 규정의 일관된 법리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문과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운전 경력의 인정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택시 운전 자격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근무한 경력은 일반적으로 운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력 산정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라는 문구는 대부분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운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원 전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경력 인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