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농업회사법인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토지가 대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토지 형질이 실제 대지로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부상 지목인 '전'(농지)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에서 기존 이의재결 보상금보다 1,334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업회사법인 A 소유의 토지 1,160㎡가 수용되자, A사는 이 토지가 이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고 대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전'(농지)이 아닌 '대지' 기준으로 더 높은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에 불복하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 산정 시 공부상 지목인 '전'이 아닌 '대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착공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재결절차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
피고(한국수자원공사)는 원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13,3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6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수용된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대지로 이용될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지(전) 기준으로 산정된 법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기존 보상금보다 1,33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지'로의 이용 상황이 현실적인 상황이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소규모 공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일시적인 이용 상황을 넘어서는 '현실적인' 대지 이용 상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공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토지의 현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시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적법하고 평가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으나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법원은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진행한 감정평가가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이율)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7월 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시 토지의 현재 이용 상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의 현황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형상 토지의 형태가 실제로 변경되었고, 그 변경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상 허가나 소액의 기초 공사만으로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 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에서는 법원이 채택한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초기 재결이나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평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청구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승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 실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